일본 해외송금에 마이넘버가 필요한 이유와 100만 엔 초과 시 제출되는 ‘국외송금등조서’
마이넘버는 송금할 때마다 내는 ‘고지서’의 기재 사항입니다. 100만 엔을 넘으면 송금을 처리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조서를 제출합니다. 둘 다 법률로 정해진 절차이므로, 구조를 알아 두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는 은행이든 송금 앱이든 마이넘버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국외송금등조서법(国外送金等調書法)’이 송금하는 사람에게 이름·주소·마이넘버를 적은 ‘고지서(告知書)’를 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은행뿐 아니라 Wise나 SBI레밋 같은 자금이동업자(資金移動業者)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규정은 100만 엔을 넘는 송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쪽은 송금을 처리한 사업자가 송금 건마다 ‘국외송금등조서(国外送金等調書)’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보내는 본인이 밟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 조서는 세무서가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며, 조서가 제출됐다는 것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법령 조문과 각 사의 공식 페이지(2026년 10월 2~3일 확인)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구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마이넘버는 송금할 때마다 내는 ‘고지서’의 기재 사항
국외송금등조서법(정식 명칭은 ‘内国税の適正な課税の確保を図るための国外送金等に係る調書の提出等に関する法律’) 제3조는 해외로 송금하는 사람에게 송금할 때 고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는 것은 이름·주소·개인번호(마이넘버)와 송금의 원인이 된 거래의 내용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적힌 내용을 주민표 사본(住民票の写し) 등의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 외에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에 따라 등록한 자금이동업자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송금 앱의 상당수는 자금이동업자이므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마이넘버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앱은 가입할 때 한 번만 마이넘버를 받을까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본인의 이름·주소·마이넘버를 확인해 장부에 남겨 두었다면 송금할 때마다 번호를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은 이 구조에 따른 운용으로 보입니다(각 사가 이 조문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의 내용과 다른 이름이나 주소로 보내려고 하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이사나 개명 뒤에 등록 정보를 갱신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은행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 보내는 송금(법률상의 ‘특정송금(特定送金)’)이라면 송금 건마다 내는 고지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본인의 이름·주소·마이넘버를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마이넘버가 없는 사람 등은 이름과 주소로 확인합니다).
- 송금하는 사람 → 송금 사업자: 고지서를 낸다이름·주소·마이넘버·송금의 원인을 알린다(국외송금등조서법 제3조). 앱에서는 가입 시 본인확인에서 한꺼번에 끝내는 경우가 많다.
- 송금 사업자: 서류로 확인하고 기록한다마이넘버카드나 주민표 사본 등으로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장부에 남겨 두면 다음부터는 번호를 다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 100만 엔을 넘는 송금만: 송금 사업자 → 세무서송금 건마다 ‘국외송금등조서’를 작성해 송금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보내는 본인이 할 절차는 없다.
낼 수 있는 서류는 법률의 목록과 각 사의 접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고지서 확인에 쓸 수 있는 서류는 재무성령(시행규칙 제4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날 유효한 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기재된 6개월 이내의 주민표 사본에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를 더한 것입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의 목록에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와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는 각 사가 조금 더 좁혀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표 사본은 법령이 6개월 이내로 정하는 데 비해, SBI레밋은 3개월 이내의 원본을 요구합니다. 종이로 된 ‘통지카드(通知カード)’는 기재 내용이 주민표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통지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 절차는 2020년 5월 25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사한 사람의 카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 | 안내하는 서류 | 주의 사항 |
|---|---|---|
| Wise | 마이넘버카드(양면), 마이넘버가 기재된 6개월 이내의 주민표, 통지카드 | 기재 내용이 오래된 통지카드나 ‘返納(반납)’ ‘国外転出(국외 전출)’ 도장이 찍힌 카드·통지카드는 받지 않는다 |
| Instarem | 마이넘버카드, 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재류카드 등)과 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 | 개인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용 조건의 하나 |
| SBI레밋 | 통지카드 양면 복사본, 개인번호카드 양면 복사본, 본인의 번호만 기재된 3개월 이내의 주민표 원본 | 개인번호통지서(個人番号通知書)와 세대 전원의 번호가 기재된 주민표는 받지 않는다.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 DCOM | 본인확인서류와 개인번호 통지카드(개인번호카드가 있으면 통지카드는 불필요) | 송금의뢰서가 고지서를 겸한다 |
| 라쿠텐은행 | 마이넘버 제공이 필수 | 계좌에 마이넘버 등록이 끝난 뒤에 송금 심사로 넘어간다 |
| 미쓰비시UFJ은행 | 마이넘버 신고가 필요(개인은 앱 ‘スマートマイナンバー’로 신고) | 창구에서는 ‘외국송금의뢰서 겸 고지서(外国送金依頼書兼告知書)’를 쓴다 |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개인번호카드 또는 개인번호 통지카드 | 인터넷 신청에는 서류 업로드가 필요 |
각 사가 받는 서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각 사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100만 엔을 넘으면 송금을 처리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조서를 제출한다
국외송금등조서법 제4조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해외송금을 취급했을 때, 일정 금액을 넘는 것에 대해 ‘국외송금등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8조에서 100만 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100만 엔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는 식으로 쓰여 있으므로, 정확히 100만 엔인 송금은 대상이 아니고 100만 엔을 넘은 송금이 대상입니다.
조서는 송금 1건마다 작성되며, 송금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그 송금을 취급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됩니다. 기재하는 것은 송금한 사람의 이름·주소·마이넘버, 송금액과 송금일, 고지서에 적은 송금의 원인, 수취인의 이름, 받는 나라 등입니다. 외화 표시 송금은 재무대신이 정하는 환율로 엔으로 환산해 100만 엔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이고, 보낸 본인에게는 법률상의 통지도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송금 각 사의 안내 페이지에서도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이 세무서에 보고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보고되어 있었다며 놀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출처: 일본 국세청 ‘국세청 리포트 2025(国税庁レポート2025)’. 해외에서 받은 돈과 법인의 송금을 포함하며, 송금한 사람 수가 아닙니다.
수치를 표로 보기
| 사무연도 | 제출 장수(만 장) |
|---|---|
| 헤이세이 29 | 722 |
| 헤이세이 30 | 692 |
| 레이와 원년 | 655 |
| 레이와 2 | 659 |
| 레이와 3 | 726 |
| 레이와 4 | 790 |
| 레이와 5 | 832 |
조서가 제출되는 것과 세금이 붙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
국외송금등조서법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納税義務者の外国為替その他の対外取引…の国税当局による把握に資するため’(납세의무자의 외국환 그 밖의 대외거래를 국세 당국이 파악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서는 세무서가 해외와의 돈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도 ‘국세청 리포트 2025’에서 국외송금등조서 등의 자료를 활용해 해외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서를 계기로 해외 제휴 마케팅(어필리에이트) 수입의 신고 누락을 찾아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지, 송금 자체가 아닙니다.
즉 세금이 붙는지 여부는 보낸 돈의 바탕이 된 수입이나 받은 사람 쪽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서가 제출된 것 자체로 새로 세금이 생긴다는 설명은 이번에 확인한 일본 국세청 페이지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에 세금이 붙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궁금한 경우에는 세무서나 세리사(税理士)에게 확인해 주세요.
10만 엔·100만 엔·3,000만 엔은 각각 다른 규정
해외송금에는 혼동하기 쉬운 금액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목적도, 절차를 밟는 사람도 다릅니다.
| 금액 | 어떤 규정인가 | 어떤 일이 생기나 |
|---|---|---|
| 10만 엔을 넘는 현금 송금 |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령(犯罪収益移転防止法施行令) 제7조 제1항 제1호 ケ | 창구에서 현금을 내고 보낼 때 거래 시 확인(取引時確認, 본인확인 등)의 대상이 된다 |
| 100만 엔을 넘는 송금 | 국외송금등조서법 제4조·시행령 제8조 | 송금을 처리한 사업자가 송금 건마다 국외송금등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
| 3,000만 엔 상당액을 넘는 지급 | 외국환 거래 등의 보고에 관한 성령(外国為替の取引等の報告に関する省令) 제1조 | 외환법(外為法)의 지급 보고 대상이 된다(수출입 대금 이외. 일부 면제 있음) |
계속해서 송금하기 위한 계약을 맺는 것 자체도 금액과 관계없이 거래 시 확인의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コ). 송금 앱이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 시점에 본인확인을 하는 것도 이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떠날 때는 계정과 계좌의 취급이 먼저 바뀐다
귀국이나 해외 이주가 정해지면 마이넘버보다 먼저, 이용 중인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Wise: 일본에서 국외로 전출하는 사람에게는 일본 계정을 제공할 수 없다. 이주하는 곳이 지원 국가라면 주소를 갱신하고 다시 본인확인을 하면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 라쿠텐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나 주소가 일본 국외가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 미쓰비시UFJ은행: 해외 주소를 신고한 사람이나 해외로 출국할 예정인 사람은 인터넷 외국송금을 신청할 수 없다.
- Smiles: 해외로 이주하면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주 전에 잔액을 정산·출금해야 한다. 일시적인 출국이라면 출국일부터 최장 90일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귀국 전 마지막 생활비를 한꺼번에 보낼 생각이라면, 출국일보다 앞서 이용 중인 서비스에서 송금할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해 둘 것
- 등록한 이름·주소가 마이넘버카드나 재류카드와 일치하는가(이사·재류카드 갱신 뒤에는 특히)
- 가지고 있는 마이넘버 서류를 이용할 회사가 받는가(통지카드·주민표 발행 시기 등)
-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을 할 예정이 있는가. 있다면 조서가 세무서에 제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송금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해 둔다
- 가까운 시일 안에 일본을 떠날 예정이 있는가. 있다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실제로 보낼 금액으로 각 사의 총비용(수수료와 환율 가산분의 합계)을 비교한 뒤 보낼 곳을 고르면 수취액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송금 비용 비교표에서는 송금처와 금액을 골라 각 사를 나란히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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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문의 숫자·조문·각 회사의 안내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일 이후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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