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송금 앱의 한도가 ‘1회 100만 엔’인 이유
100만 엔이라는 선은 자금결제법의 제2종 자금이동업 한도입니다. 제1종도 가진 회사라면 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용을 100만 엔까지로 두는 회사도 있고, 각 사의 기간별 한도와 받는 나라의 한도도 겹칩니다.

일본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앱이나 서비스의 화면에는 흔히 ‘1회 송금은 100만 엔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각 사가 제각각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 이외의 송금 사업자가 등록하는 ‘제2종 자금이동업(第二種資金移動業)’에서는 1회에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법률로 100만 엔 상당액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100만 엔을 넘겨 보낼 수 있는 ‘제1종’이라는 종별도 있으며, 어느 쪽을 쓰는지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금결제법(資金決済法)과 시행령의 조문, 금융청의 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2026년 8월 31일 현재), 각 사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100만 엔이라는 선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규정이 그 밖에 몇 겹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각 사의 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보내기 전에는 각 사의 앱이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100만 엔이라는 선은 자금이동업의 ‘종별’에서 나온다
자금결제법은 은행 등이 아닌 회사가 업으로서 송금(환거래, 為替取引)을 하는 것을 ‘자금이동업(資金移動業)’이라고 부르며,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회사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제3항, 제37조). 송금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상당수는 은행이 아니라 이 자금이동업자입니다.
자금이동업은 1회에 움직일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세 가지 종별로 나뉩니다(제36조의2). 금액 자체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혀 있으며, 제2종은 ‘百万円に相当する額’(백만 엔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제3종은 ‘五万円に相当する額’(오만 엔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2). 제1종에는 법령상의 금액 상한이 없고, 그 대신 업무실시계획(業務実施計画)을 만들어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0조의2).
| 종별 | 1회에 보낼 수 있는 금액 | 주요 규정 |
|---|---|---|
| 제1종 | 법령상의 상한 없음(인가받은 업무실시계획에서 회사가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 업무실시계획의 인가(제40조의2). 금액·보내는 날·보내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채무를 질 수 없고, 송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겨 채무를 질 수 없다(제51조의2) |
| 제2종 | 100만 엔 상당액 이하 | 이용자 1명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100만 엔을 넘을 때는 그 돈이 송금에 쓰일 것인지 확인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내각부령 제30조의2) |
| 제3종 | 5만 엔 상당액 이하 | 이용자 1명에게 5만 엔 상당액을 넘는 채무를 질 수 없다(제51조의3,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은 e-Gov 법령검색에서 확인(2026년 10월 2일).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엔 이외의 통화로 보내는 경우에도 엔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청의 해설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자금이동업자에게 1건당 100만 엔의 상한이 있었습니다. 개정에서는 그때까지의 제도를 제2종으로 남기고,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을 위한 제1종과 수만 엔 정도의 송금을 위한 제3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100만 엔까지’라는 표시의 상당수는 이 제2종의 상한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 5만 엔 상당액제3종으로 1회에 보낼 수 있는 상한. 이용자 1명에게 질 수 있는 채무도 5만 엔 상당액까지.
- 100만 엔 상당액제2종으로 1회에 보낼 수 있는 상한(정확히 100만 엔까지 보낼 수 있다). 2021년 4월까지는 모든 자금이동업자의 상한이었다.
- 100만 엔을 넘는 금액제1종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 또 은행·자금이동업자를 가리지 않고, 송금한 회사가 송금 건마다 ‘국외송금등조서(国外送金等調書)’를 세무서에 제출한다(다른 법률에 따름).
제1종을 가진 회사는 85개사 중 8개사. 가지고 있어도 개인용은 100만 엔까지인 경우가 있다
금융청의 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2026년 8월 31일 현재)에는 85개사가 올라 있습니다. 업무 종별 칸을 세어 보면 제2종만 가진 회사가 77개사, 제1종과 제2종을 모두 가진 회사가 7개사, 제1종만 가진 회사가 1개사이고, 제3종 회사는 없었습니다. 제1종을 가진 곳은 합해서 8개사입니다.
출처: 금융청 ‘자금이동업자 등록 일람(資金移動業者登録一覧)’(레이와 8년 8월 31일 현재, 2026년 10월 8일 취득)의 업무 종별 칸을 저희 사이트에서 집계.
수치를 표로 보기
| 업무 종별 | 회사 수 |
|---|---|
| 제2종만 | 77개사 |
| 제1종과 제2종 | 7개사 |
| 제1종만 | 1개사 |
| 제3종 | 0개사 |
저희 사이트에서 비교하는 송금 서비스 가운데 은행이 아닌 5개사의 등록 종별과, 개인이 1회에 보낼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안내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개인 이용자가 100만 엔을 넘겨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서비스 | 등록 종별(금융청 일람) | 1회당 한도(각 사의 안내) | 각 사의 설명 방식 |
|---|---|---|---|
| Wise | 제1종·제2종(간토재무국장 제00040호) | 100만 엔 이하는 제2종으로 취급하고, 넘는 금액은 자동으로 제1종으로 전환한다. 제1종에 의한 고액 송금은 1억 5,000만 엔 상당까지 | 100만 엔이라는 선을 제2종 면허와 연결해 설명 |
| Instarem | 제1종·제2종(간토재무국장 제00073호) | 1회 100만 엔까지(최저 5,000엔) | ‘규제 준수와 송금의 안전을 위해’ |
| SBI레밋 | 제1종·제2종(간토재무국장 제00008호) | 1회 100만 엔까지 | ‘법령에 따라’. 제1종은 법인용 신규 서비스에 쓸 예정이라고 발표 |
| Smiles | 제2종(간토재무국장 제00044호) | 1회 100만 엔까지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DCOM | 제2종(호쿠리쿠재무국장 제00001호) |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엔까지 | 약관에서는 법률을 언급하지 않는다 |
등록 종별은 금융청의 일람(2026년 8월 31일 현재), 한도는 각 사의 공식 페이지·약관(2026년 10월 2~8일 확인). Instarem의 일본용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에서는 제1종·제2종이라고 적고 있지만,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는 제2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SBI레밋은 2026년 7월 21일에 제1종 업무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1건 10억 엔까지 보낼 수 있는 법인용 ‘레밋Prime(レミットPrime)’을 준비 중이며, 개시 시기는 ‘향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용 송금 페이지는 2026년 10월 8일 시점에도 1회 100만 엔까지 그대로입니다. 등록 일람의 종별이 바뀌어도 곧바로 개인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의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100만 엔을 넘겨 보낼 때는 잔액 결제와 도착 예정의 취급이 달라진다
제1종과 제2종을 모두 가진 Wise는 일본 주소로 등록한 이용자의 송금을 100만 엔 이하면 제2종, 100만 엔을 넘으면 제1종으로 취급하며, 어느 쪽으로 할지는 자동으로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은 Wise 계좌 잔액으로 결제할 수 없고, 계좌 입금도 1회 100만 엔까지, 출금도 1회 100만 엔까지입니다.
제1종에 의한 송금에서는 수취인·금액·도착까지의 예상 시간 세 가지에 동의한 뒤에 보냅니다. Wise는 도착이 처음 예상보다 늦어진 제1종 송금은 새 예상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해야 한다고 하며, 그 이유를 ‘제1종의 규제’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예상 시간을 넘기는 송금은 ‘극히 일부’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제1종 회사에 금액·보내는 날·보내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채무를 지는 것을 금지하고, 송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겨 채무를 지는 것도 금지하는 자금결제법 제51조의2의 내용과 맞습니다. 다만 내각부령은 일정한 보전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2개월까지 인정하고, 수취인 정보의 오류 등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도 더할 수 있게 하는 등 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늦어지면 반드시 환불’은 법률의 문언 그 자체가 아니라 Wise의 운용입니다. Wise 스스로는 조문 번호를 들고 있지 않으며, 조문과의 대응은 저희 사이트의 해석입니다.
잔액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Wise는 일본 주소로 등록한 이용자에게 모든 통화를 합쳐 100만 엔 상당의 보유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유를 ‘일본의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도는 일시적으로 최대 2,000만 엔까지, 최장 6개월 올릴 수 있지만, 한도를 넘은 상태가 30일 이상 이어지면 계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종 회사는 이용자 1명에게 100만 엔을 넘는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돈이 송금에 쓰일 것인지 확인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므로(내각부령 제30조의2),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의 상한과는 별도로, 각 사가 기간별 한도를 두고 있다
1회당 한도가 100만 엔이라도 연달아 몇 번이고 보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30일·1개월·1년 같은 기간별 한도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I레밋은 1회 100만 엔의 한도를 ‘법령에 따른 기준’이라고 하고, 그에 더해 ‘당사는 독자적으로’ 다음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 서비스 | 기간별 한도 등 | 주의 사항 |
|---|---|---|
| SBI레밋 | 회원 등록 후 첫 송금일부터 90일 이내는 200만 엔, 최근 30일간 150만 엔, 최근 365일간 500만 엔, 월 20회까지 | 표준적인 기준이며, 회원의 속성이나 송금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다 |
| DCOM | 월 200만 엔, 연 350만 엔 | 모두 ‘원칙적으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송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Smiles | 이용자마다 한도액·한도 횟수를 개별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 | 자금세탁 방지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용. 수취 국가나 수취인에 따라서는 한도액과 관계없이 송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각 사의 공식 페이지·약관에서 확인(SBI레밋은 일본어 페이지. 영어 페이지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별 한도는 법률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각 사가 본인확인이나 자금세탁 방지의 운용으로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 엔 이하의 송금이라도 최근 송금이 많으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학비나 이사 비용 등 목돈을 몇 번에 나누어 보낼 예정이 있다면, 먼저 각 사의 기간별 한도를 확인해 두면 도중에 멈추지 않습니다.
받는 나라 쪽에도 별도의 한도가 있다
보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본 쪽 규정만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나라의 규제나, 현지에서 수취를 맡는 제휴처에도 한도가 있으며, 일본 쪽 한도보다 낮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SBI레밋은 해외 제휴처가 자체 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고, Smiles도 받는 나라의 법령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쪽을 한도로 한다고 약관에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Wise는 한국 원화 송금에 대해 2026년 9월 1일부터 수취인의 거주 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연간 10만 미국 달러 상당까지(1회당 규제상의 상한은 없음), 비거주자라면 1회 5,000미국 달러 상당까지, 연간 5만 미국 달러 상당까지입니다. Wise는 이와는 별도로 Wise 쪽이나 보내는 통화 쪽의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일본의 법률(자금이동업의 종별)제2종은 1회 100만 엔 상당액까지. 제1종은 법령상의 상한이 없고, 인가받은 계획의 범위에서 보낼 수 있다.
- 송금 서비스 각 사의 한도1회당 한도(제1종을 가지고 있어도 100만 엔까지인 회사가 있다)와 30일·1개월·1년 등의 기간별 한도.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
- 받는 나라·제휴처의 한도수취 국가의 규제나 현지 제휴처의 한도. 예: 한국의 비거주자 수취인은 1회 5,000미국 달러 상당까지(Wise의 안내).
은행의 해외송금은 자금이동업 한도의 바깥에 있다
은행은 자금이동업자가 아니므로 제2종의 100만 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결제법이 자금이동업을 ‘은행 등 이외의 자’의 업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의 해외송금에도 각 은행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 은행 | 한도 안내 | 보충 |
|---|---|---|
| 라쿠텐은행 | 송금 한도액은 특별히 두지 않는다 | 1회당으로는 시스템상의 한도가 있다(금액은 공표되어 있지 않다) |
| 미쓰비시UFJ은행 | 1회 300만 엔 상당액 이하, 1일 합계 300만 엔 상당액 이하, 1개월 합계 500만 엔 상당액 이하(수수료 제외) | 통화나 국가·지역에 따라 다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글로벌 다이렉트(グローバルダイレクト) 계약자는 1개월 500만 엔 상당액 이하만 적용된다 |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1일 300만 엔 이내, 1개월 500만 엔 이내 | 일부 국가·지역은 접수일부터 30일 전까지의 합계가 100만 엔 이내이고, 365일 전까지의 합계가 300만 엔 이내(대상 국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
모두 인터넷 신청의 한도입니다. 창구 송금의 한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은행의 공식 페이지에서 2026년 10월 3~8일에 확인.
100만 엔을 넘는 금액을 한 번에 보내고 싶을 때는 제1종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나 은행이 후보가 됩니다. 다만 은행에도 1일이나 1개월의 한도가 있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처럼 일부 국가·지역만 한도를 낮게 두는 예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송금처의 나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100만 엔 안팎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도중에 멈추거나 절차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낼 금액이 100만 엔 이하인가, 넘는가. 넘는다면 그 서비스가 개인용으로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을 받고 있는가(제1종을 가지고 있는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 그 서비스의 기간별 한도(최근 30일, 1개월, 1년 등)와 지금까지의 송금액. 이용자마다 한도를 개별적으로 두는 서비스도 있다.
- 받는 나라나 수취 방법(은행 계좌, 현금 수취 등)별 한도. 수취인의 거주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나라도 있다.
- 100만 엔을 넘는 경우, 결제 방법의 제한(Wise에서는 잔액으로 결제할 수 없다)이나 도착 예정을 넘겼을 때의 취급(제1종에서는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
- 100만 엔을 넘는 송금은 송금한 회사가 세무서에 국외송금등조서를 제출한다는 것. 마이넘버 제출이 끝났는가.
한도를 피하려고 송금을 잘게 나누는 것을 이 글은 권하지 않습니다. 한도와 조서는 각각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적정한 과세를 위한 장치이며,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는 각 사의 한도나 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목돈을 보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 서비스나 은행에 미리 상담해 주세요.
보내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와 환율을 합친 총비용의 순위도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으로 비교할 때는 송금 비용 비교표에서 받는 나라와 금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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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문의 숫자·조문·각 회사의 안내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일 이후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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